특수형태근로종사자 ·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생활비 지원 사업 < 안내문 >
1. 안산시 지원대상자는? 코로나19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· 프리랜서 등
(주소지 기준) 20.2.23.일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인 사람
① 교육 관련: 학습지 방문강사, 교육연수기관 강사,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,학교 방과후 강사
② 여가 관련: 연극·영화 종사원,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
③ 운송 관련: 기타 자동차 운전원(대리운전원), 공항·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
2. 신청기간은? 20. 4.13.(월) ~ 4. 17.(금) 09:00 ~18:00 (20.2.23.~20.3.31.해당분)
※ 선거일 제외 / 한시적 운영(예산소진시까지) 접수처 : 거주지관할 행정복지센터
3. 지원대상자 중 아래 4가지 지원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가능
-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, 위촉 서류,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①특고・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②고용보험 미가입자로/ ③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,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“심각” 단계(‘20.2.23.)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④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
4. 지원내용은 ? 일 25,000원 / 월 최대 50만원 지원(50만원 정액 아님)
- 20.2.23. ~ 20.3.31 기간 중 노무 미제공일수에 대한 근로비 지급
-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
예시> 노무 미제공일수 10일 25만원, 15일 37.5만원, 20일 50만원 지급
- 1인 , 1개소에만 접수 가능 / 중복신청 불가
※ 경기도재난기본소득, 안산시 재난기본소득을 제외하고 지급 할 수 있음
5. 제출서류(총 9가지) ( ②,⑧ 번 서류만 사본 제출 가능)
① 지원신청서 –미제공일수에 따른 신청금액 정확하게 기재
<작성안내>
신청금액은 500,000원 초과 절대 금지(일 25,000원/ 최대20일 지원가능)
★ 신청금액 = 총 노무 미제공일수 X 25,000원
② 입증서류(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, 위촉서류,소득금액증명원 등)
③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- 사업자 확인(서명 또는 직인)필수
<작성안내>
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해당기간은 20.2.23.~ 20.3.31 분까지임
2개 이상 사업장에 계약되어 있을시 각 사업장에서 확인받은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제출은 가능 / 단, 동일일자는 하루분으로 계상해야함
예시> 홍길동 강사가 A 어린이집에서 3.1.일, 3.2.일 근무계약
B 어린이집에서 3.4.일, 3.5.일 근무계약
노무미제공일은 총 4일로 계상
홍길동 강사가 A 어린이집에서 3.1.일과 3.2.일 근무계약
B 어린이집에서 3.1.일과 3.2.일 근무계약
노무미제공일은 총 2일로 계상
★ 같은날 다른 장소, 다른 시간 노무제공은 1일로 계상해야함 ★
④ 개인정보처리동의서
⑤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
⑥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및·초본(최근5년이내주소포함